•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공정거래위원회는 토지 매입과 건축 심의가 완료된 것처럼 거짓 광고한 김해 무계 지역주택 조합과 업무 대행사 비제이캐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김해 무계 지역주택조합과 비제이캐슬은 20153월부터 5월까지 신문, 전단지, 카탈로그를 통해 ‘100%토지 매입’, ‘건축 심의 완료등 지역 주택조합 사업을 거짓으로 광고했다.

실제로는 건설 예정인 아파트 사업 예정지 일부에만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매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었지만 이들은 사업 예정지를 모두 매입한 것처럼 ‘100% 토지 매입으로 과장하여 광고했다.

또한 아파트 건축 계획에 대해 건축 심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건축 심의를 받은 것처럼 건축 심의 완료등 허위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거짓 과장 광고를 한 김해 무계 지역주택조합과 비제이캐슬에 시정명령, 공표명령을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1-2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77 환경성 위반 제품, 온라인쇼핑에서도 발빠르게 감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20 98
1976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화장품 전환에 따른 제도적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98
1975 '수소수' 미세먼지 제거.질병 치료 효과 근거 없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7 98
1974 희소.긴급 의료기기, 자가사용용 의료기기의 환자 접근성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17 98
1973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5 98
1972 재해 발생 위험성 등 고려해 산재보험 사업종류 결정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29 98
1971 특정 필라테스 업체의 휴업으로 환급·계약해제 상담 크게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3 98
1970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권 자율 경매유예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9 98
1969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7 99
1968 권익위, “향후 발생 민원 우려한 관할청의 과도한 건축허가 제한은 위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3 99
1967 경찰청·안전보건공단·배달앱 3사 힘합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99
1966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 양호, 사용 환경에 맞는 밝기 선택해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9 99
1965 가해자와 피해자간 공모 등을 통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99
1964 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2 99
1963 금융투자업자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9
Board Pagination Prev 1 ...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