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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20082월 업무 개시 이후 8년 만에 누적 10,487건의 분쟁 조정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연 평균 84%의 조정 성립률과 3,349억 원의 소송 비용 절약 등 경제적 성과를 이뤘다.

분쟁 조정 제도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조정원은 200712월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20082월 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을 시작으로 2011년부터 하도급거래, 2012년부터 대규모 유통업거래와 약관 분야 분쟁 조정을 수행했다. 2014년부터는 매년 2,0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분쟁조정상담 콜센터(1588-1490)를 개설하여 지난해까지 총 39,286건의 상담을 실시하였고, 2010년부터는 변호사, 가맹 거래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4,025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난 8년간 조정원 처리한 사건은 총 10,487건이다. 분야별로는 가맹거래 4,088(39.0%), 하도급거래 3,117(29.7%), 공정거래 2,844(27.1%), 약관 분야 292(2.8%), 대규모 유통업거래 146(1.4%)이다.

하도급 거래의 경우 연 평균 89.4%의 증가율로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 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가맹거래는 2014년부터 처리 건수가 정체 추세이다. 편의점의 심야 영업 중단 허용, 영업 지역 설정,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의 제도 개선으로 편의점 업계의 분쟁이 크게 감소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분야별 처리 사건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공정거래 분야는 총 2,844건 중 거래상지위남용행위가 1,900(66.8%)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366(12.9%), 사업 활동 방해 96(3.4%), 기타 482건 등이었다.

가맹거래 분야는 총 4,088건 중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929(22.7%)으로 가장 많으며, 정보 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가 677(16.6%), 부당한 내용의 계약 조건 설정 299(7.3%), 영업 지역 침해 216(5.3%), 기타 1,967건 등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3,117건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가 2,346(75.3%)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179(5.7%), 부당한 위탁 취소 173(5.6%),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143(4.6%), 기타 276건 등이 있었다.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는 총 146건 중 불이익 제공 및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64(4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관 분야는 총 292건 중 과도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119(40.8%)으로 가장 많았다.

앞으로도 조정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 조정을 통해 중소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여 자율적인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조정원은 작년 12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올해 말부터 대리점 거래 분쟁 조정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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