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일반 평준형 종신보험보다 비싸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금전적,비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집인으로부터 신,구계약의 장,단점을 비교안내 받아야 함
??특히 체증형 종신보험을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①종신보험의 중도해지율이 높은 점과 ②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는 점에 보다 주의를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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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1-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