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3월 취학 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 하세요~ 

- 단체생활 시작 시기 감염병에 가장 취약, 표준일정에 맞춰 접종완료 해야 -
- 초등학교 취학아동 대상 4종 예방접종 기록확인, 온라인 확인으로 절차 간소화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14종)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시행 중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교육부(부총리겸장관 이준식)는 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입학 시 4종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린이가 취학하는 시기(만 6~7세)는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때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만 4~6세 때 받아야 하는 ▲DTaP(5차), ▲폴리오(4차),  ▲MMR(2차), ▲일본뇌염(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입학 때부터 3개월간 확인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 취학아동의 ’예방접종 내역’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교에서 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보호자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 올해 3월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①입학 전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돼있는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nip.cdc.go.kr)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 하고,
    * 인터넷 민원24(minwon.go.kr) 및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

  ② 만일 빠진 접종이 있을 경우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 전국 7천여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③ 또,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고,

  - 예방접종 금기자(아나필락시스반응, 면역결핍자 등)의 경우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의 접종 금기사유가 적힌 <취학아동용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 4종의 예방접종 내역이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또는 ‘앱’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로 <예방접종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음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으로 학령기 아동의 접종률이 높아지면 교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이 전면무료로 시행되고 있으니, 학생 본인은 물론 함께 공부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빠진 접종이 있으면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학부모에 당부했다.

 ※ <붙임> 1. 2016년도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개요
           2. 취학아동 예방접종확인사업 Q&A 
          3.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개요
 

[보건복지부 2016-01-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58 가계대출 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소비자권익도 제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09
1957 설 명절엔 "안전한 먹거리 OK! 부적절한 선물수수 NO!"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14
1956 부당 광고로 조합원 모집한 지역주택조합 제재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35
1955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처리 건수 1만건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135
1954 식용곤충, 모든 영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식품원료로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01
1953 납 기준초과 검출 '고구마줄기' 회수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01
1952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식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27
1951 ‘겨울 수확 체험하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30
» 3월 취학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마치고 입학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08
1949 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에 살 수 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09
1948 2015년 전국 땅값 2.40% 상승, 거래량은 ‘06년 이후 최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16
1947 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지고 카셰어링 주차장 확대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88
1946 '15년 항공여객 8,941만 명 기록, 역대 최고실적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368
1945 어린이제품 및 10대 중점관리대상품목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조사강화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97
1944 “해외직구·핀테크 등 신 유형 소비자문제 해결 및 취약계층 권익 강화” 중점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8 104
Board Pagination Prev 1 ...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 957 Next
/ 95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