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 도입 등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21.9.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
 ◦(개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

 ◦(도입 일정) 21년 9월부터 일부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22년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누구나 가입 가능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 창구)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신청 등 (안 제11조의2 신설)

  ○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의 중지를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기관 및 업무 범위 등 (안 제14조의2 및 별표3 신설)
 
  ○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기관 등의 범위 외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추가로 정하고,

  ○ 해당 법인·기관 등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로 정하였다.

 ③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정보의 범위를 명시(안 제14조의2제3항 및 별표4 신설)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 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정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한 자료, 치매 관리사업에 참여한 치매 환자의 상담 정보 등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조항은 2021년 9월부터, 그 외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 조충현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8-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99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8 35
6298 하도급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35
629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월 4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4 35
6296 시중에 유통 중인 새싹보리 분말 제품 모두 조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3 35
6295 쌍용, 현대, 벤츠, 포르쉐, 혼다, 한불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109,212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2 35
629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7.1)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9 35
6293 질병관리본부, 안전 수칙 준수로 안전한 예방접종 지속 실시 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2 35
629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2020년 7월부터 상향 적용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35
6291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35
6290 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35
6289 불법영업 펜션 등 영리목적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0 35
6288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8 35
6287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35
6286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대상에 포함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2 35
6285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30 35
Board Pagination Prev 1 ...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