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민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 도입 등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21.9.1. 시행 예정)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
 ◦(개요) 복지수급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맞춤으로 찾아서 안내해 주는 제도

 ◦(도입 일정) 21년 9월부터 일부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고 22년에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통과 함께 누구나 가입 가능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신청 창구)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의 신청 등 (안 제11조의2 신설)

  ○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의 중지를 신청하거나 대상자가 사망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이용 기관 및 업무 범위 등 (안 제14조의2 및 별표3 신설)
 
  ○ 법률에서 규정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인·기관 등의 범위 외에 광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추가로 정하고,

  ○ 해당 법인·기관 등이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 수행에 관한 업무 등을 추가로 정하였다.

 ③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정보의 범위를 명시(안 제14조의2제3항 및 별표4 신설)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치매센터 등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 예)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건강보험 가입정보,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관한 자료, 치매 관리사업에 참여한 치매 환자의 상담 정보 등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 중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조항은 2021년 9월부터, 그 외 조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 조충현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복지멤버십)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8-2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12 집합건축물 내 호텔도, 부지 경계선이 학교 75미터 밖에 있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9 75
3611 금융꿀팁 200선 - (5) 착오송금 예방 및 대응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75
3610 조선대학교병원, 첫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1 75
3609 국내 어린이집·유치원 다니는 재외국민도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1 75
3608 뇌 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손 팔 이식술 등 건강보험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4 75
3607 9월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 대비 8.5%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8 75
3606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5 75
3605 '2019년부터 이렇게달라집니다'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7 75
3604 폭행·갑질 공무원 징계처분, 피해자에게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2 75
3603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6 75
3602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2 75
3601 [보도참고] 고속도로 휴게소 '건강하게 쉬었다 갈 지도' 안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0 75
3600 무신고 수입 빵류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31 75
359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3598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Board Pagination Prev 1 ...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