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하였다.

또한 신혼부부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28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취업준비생 입주허용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의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② 재취업준비생 입주허용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 퇴직 후 1년 이내이며 취업합산기간이 5년이내 미혼 무주택자


③ 결혼한 대학생 입주허용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④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⑤ 지자체 입주자 선정권한 확대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소득·자산 등 정부가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지자체 장기 거주자, 지자체내 소재 대학 재학생 등 지자체가 원하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우선 공급할 수 있음


위의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전국 23곳에 1만호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국토교통부 2016-01-2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03 사고, 질병 등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보지 못하면 응시료 돌려받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5 13
2002 2019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3 13
2001 추석 맞아 전국 53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02 13
2000 임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 본격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3
1999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건강기능식품 회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3
1998 국내 유통 가공식품 아크릴아마이드 노출 우려 수준 아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9 13
1997 온라인 영어강의 소비자 만족도, ‘정보 및 콘텐츠 품질’ 높고 ‘학습관리’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26 13
1996 정부, 8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3
1995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12 13
1994 카드뮴 기준 초과 미국산 아보카도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9 13
1993 행정안전부, 3분기「주민등록 사실조사」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5 13
1992 불합리한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를 개편하여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높이고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1 13
1991 29일부터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국민톡 110’으로 민원·갑질피해 상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3
1990 ‘국민콜 110’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민원 상담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13
1989 8월부터 2년간 사업용 덤프트럭·믹서트럭·펌프 신규 등록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4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