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
보도일시 | 배포 즉시 | 배포일자 | 2021. 8. 17.(화) | |
담당과장 |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043-719-3401) | 담당자 | 송호선 사무관 (☎043-719-3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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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등 식품 모방 화장품 못판다 - 식품으로 오인 우려 화장품의 제조·판매 제한 등 「화장품법」 개정·시행 - |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및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입니다.
□ 이번 개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를 금지*해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 공포·시행(공포 후 1개월) 이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등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보완합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년 3월부터 시행하여 2021년 8월 기준 160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가 신고되어 있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결격사유 신설 ▲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는 등 자격관리 기준 등을 보완합니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현재까지 총 4회 시험을 통해 4,008명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가 배출됨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19.12)된 제품인 고형비누는 1차 및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차 포장 기재사항(제품명, 제조번호 등)을 생략한 경우 2차 포장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전환제품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도 완화합니다.
※ (1차 포장)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 (2차 포장)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 포함)
영업등록․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화장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 이번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법」 개정 목록
붙임 |
| 「화장품법」 개정 목록(시행일 순) |
주요 개정내용 | 시행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벌칙 부과 근거 마련 * (적용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심사·보고한 경우에도 적용 | 즉시시행 |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 * (적용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 | 공포 후 1개월 |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 1차 포장에 기재를 생략한 경우 2차 포장에 기재 필요 | 공포 후 6개월 |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 판매업 시설기준, 소비자용 제품 임의 혼합·소분 금지, 원료목록 보고 의무, 동물실험한 원료의 사용금지 적용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 명확화(혼합·소분 등 품질·안전관리) * (동물실험 관련 적용례) 시행 이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 *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존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시설기준을 갖춰야함 |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강화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자격시험 부정행위, 결격사유 해당, 자격대여 금지 등 위반 시 자격 취소, 벌칙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