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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슬로건_국문만사용.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7pixel, 세로 151pixel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8. 17.()

담당과장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043-719-3401)

담당자

송호선 사무관

 (043-719-3412)

 

 

 

 

우유팩 모양 바디워시 식품 모방 화장품 못판다

- 식품으로 오인 우려 화장품의 제조·판매 제한 「화장품법」 개정·시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해해 섭취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모양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화장품법」 8 17 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판매 제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 강화, 맞춤형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제도 보완 자격관리 기준 정비, 고형비누 등의 1 포장 표시 의무 완화, 거짓, 부정한 방법 등록․신고하거나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벌칙 부과 근거 마련 등입니다.

이번 개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의 형태·용기·포장 등을 모방한 화장품은 제조·수입·진열·판매 금지* 섭취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 공포·시행(공포 후 1개월) 이후 새롭게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및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맞춤형화장품을 제공하기 위해 ▲판매업 시설기준 신설 ▲원료목록 보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제품의 임의 혼합·소분 금지 맞춤형화장품 제도를 보완합니다.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20203월부터 시행하여 20218월 기준 160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가 신고되어 있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고자 시험 도중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결격사유 신설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하는 자격관리 기준 등을 보완합니다.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은 현재까지 총 4 시험을 통해 4,008명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가 배출됨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19.12) 제품인 고형비누는 1  2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하는 등을 고려해 1 포장 기재사항(제품명, 제조번호 ) 생략한 경우 2 포장에 기재할 있도록 개선하여 전환제품에 대한 영업자의 부담도 완화합니다.

    ※ (1차 포장) 화장품 제조 시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

    ※ (2차 포장)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첨부문서 등 포함)

  영업등록․신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를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행정처분과 칙을 부과할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식약처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며,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맞춤형화장품이 공급될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이번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붙임>  「화장품법」 개정 목록

 

붙임

 

 「화장품법」 개정 목록(시행일 )

 

주요 개정내용

시행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 벌칙 부과 근거 마련

 * (적용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심사·보고한 경우에도 적용

즉시시행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포장 등을 모방하여 식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제한

 * (적용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품목부터 적용

공포 후 1개월

○고형비누 등의 1차 포장 기재·표시 의무 완화

 * 1차 포장에 기재를 생략한 경우 2차 포장에 기재 필요

공포 후 6개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품질·안전관리기준 정비

 - 판매업 시설기준, 소비자용 제품 임의 혼합·소분 금지, 원료목록 보고 의무, 동물실험한 원료의 사용금지 적용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 명확화(혼합·소분 등 품질·안전관리)

 * (동물실험 관련 적용례) 시행 이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부터 적용

 * (시설기준 경과조치) 기존 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시설기준을 갖춰야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관리 강화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또는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자격시험 부정행위, 결격사유 해당, 자격대여 금지 등 위반 시 자격 취소, 벌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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