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8.17.()

담당과장

수입식품정책과

김 솔 (043-719-2170)

담당자

권혁승 사무관

 (043-719-2162)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 17 입법예고합니다.

    * 「수입식품법」 제26(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따라 허위 수입신고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하여 정밀검사 강화 등 영업자 구분관리

  이번 개정은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영업등록사항 변경 신청 기한 명시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 확대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입니다.

 < 제도 정비(시행령) >

  해외제조업소 등록*업무 식품안전 정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 업무효율성을 제고합니다.  

    *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등은 해당 해외제조업소 명칭, 소재지 등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함

 

< 안전관리 강화(시행규칙) >

영업등록사항 변경 변경사항 신청기한 명시하고 있지 않았으나 변경 사유 발생 30 이내 명확히 하여 영업등록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간 특별관리 영업자는 허위 수입신고, 부적합 사후조치(반송, 폐기 ) 위반, 금품‧향응제공 중대한 위반행위를 경우에 지정해 정밀검사가 강화되는 구분 관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영업자 특별관리영업자 대상으로 추가하여 검사를 강화합니다.         

< 규제 개선 분야(시행규칙) >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수입업소 대상으로 적용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대상 최근 3년간 5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 연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하는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한 식품 등이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없이 지속적인 수입실적 있는 경우, 수입검사 없이 자동으로 신고수리 가능토록 함으로서 자율관리를 유도하려는 제도     

    * 기대효과 : 신속통관 대상품목 40% 증가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 수출국 위생증명서( 수입시 제출)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 가능토록하여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등 8개국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붙임> 「수입식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8-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105 수도권청, 백화점과 손잡고 저공해차 무료주차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05 24
8104 수도권·영남권, 미세먼지 속 납과 칼슘 농도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5 47
8103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24
8102 수도권 사회적 주택 109호 입주자 모집…대학생·청년 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9.11 42
8101 수도권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7 13
8100 수도권 광역버스, 더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16
8099 수도권 광역급행전철로 출·퇴근 길 빨라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6 40
8098 수도권 공항버스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15 90
8097 수도권 3개 자치단체장,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합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5 127
8096 수능원서용(여권용) 사진으로 운전면허증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1 118
8095 수능시험 응시료 납부·환불신청 쉽고 편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10 58
8094 수능마케팅..."기억력 개선, 피로회복 등" 허위.과장광고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6 11
8093 수능 피로, 다양한 문화생활로 날리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6 8
8092 수능 이후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색, 마음치유 프로그램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6 19
8091 수능 이후 100일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특별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2.02 18
Board Pagination Prev 1 ...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