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1. 8.17.()

담당과장

수입식품정책과

김 솔 (043-719-2170)

담당자

권혁승 사무관

 (043-719-2162)

 

 

 

 

무신고 수입식품 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 17 입법예고합니다.

    * 「수입식품법」 제26(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따라 허위 수입신고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특별관리영업자로 지정하여 정밀검사 강화 등 영업자 구분관리

  이번 개정은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영업등록사항 변경 신청 기한 명시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 확대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입니다.

 < 제도 정비(시행령) >

  해외제조업소 등록*업무 식품안전 정보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 업무효율성을 제고합니다.  

    *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등은 해당 해외제조업소 명칭, 소재지 등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함

 

< 안전관리 강화(시행규칙) >

영업등록사항 변경 변경사항 신청기한 명시하고 있지 않았으나 변경 사유 발생 30 이내 명확히 하여 영업등록 정보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그간 특별관리 영업자는 허위 수입신고, 부적합 사후조치(반송, 폐기 ) 위반, 금품‧향응제공 중대한 위반행위를 경우에 지정해 정밀검사가 강화되는 구분 관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영업자 특별관리영업자 대상으로 추가하여 검사를 강화합니다.         

< 규제 개선 분야(시행규칙) >       

  우수수입업소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수입업소 대상으로 적용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대상 최근 3년간 5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5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 연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하는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한 식품 등이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 없이 지속적인 수입실적 있는 경우, 수입검사 없이 자동으로 신고수리 가능토록 함으로서 자율관리를 유도하려는 제도     

    * 기대효과 : 신속통관 대상품목 40% 증가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국* 수출국 위생증명서( 수입시 제출) 전자 위생증명서로도 제출 가능토록하여 제출의 용이성을 높이고 위변조 가능성을 줄였습니다.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칠레, 노르웨이 등 8개국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안전한 수입식품이 유통될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붙임> 「수입식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08-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440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방학 생태관광 7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5
6439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CPTED)을 적용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20
6438 여름 피서지로 찾아가는 ‘7월 문화가 있는 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5
6437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0,139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0
6436 상호금융조합의 여,수신 상품설명서 전면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7
6435 어린이 래쉬가드, 건조속도·색상변화 등에서 제품 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8
6434 ㈜불스원, 과전압 차단장치 없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무상 교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9
6433 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인, 환자가 사용하는 피난약자 건축물에는 가연성 외장재 사용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6432 8월부터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 대상 폐암검진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6431 식약처, 마약류 빅데이터로 식욕억제제 안전 사용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6430 주민을 위한‘알기쉬운 공유재산 가이드북’제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6429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시행 효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15
6428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0 9
6427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 신청하세요… 9일부터 접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38
6426 장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동반보호자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