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15) 457만 가구 (’17) 593 (’18) 511 (’19) 591(’20) 638

   ** ’20년 반려동물 사료 구매 장소: 온라인 매장 55.3% > 오프라인 42.4% (aT 보고서)

22개소의 온라인 마켓(오픈마켓(열린장터) 7개소 및 전문 쇼핑몰 15개소)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의 세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1개 제품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 유해물질 검정 성분(72): 잔류농약 37, 중금속 6, 동물용의약품 27, 곰팡이독소 2

3개 제품 무보존제표시를 위반하여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되었고,

   * 보존제: 제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6개 제품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하였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료관리법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사료관리법 제33, 34조 및 시행규칙 제36)

(유해물질 기준 위반) 영업정지 1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기준 위반) 영업정지 1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21-08-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643 무허가 의료기기 불법 수입.유통업자 8명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184
10642 주택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 선정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118
10641 항공기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편 줄어든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72
10640 가을철 진드기매개감염병 조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86
10639 소비자 피해 구제, 연말부터 손끝으로 한 곳에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72
10638 조리.판매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 준수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69
10637 의약품용 마약, 내년 6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1 87
10636 아사아나항공 운항 지연 관련 집단분쟁조정 개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69
10635 레녹스 내열냄비 탈착형 손잡이 무상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26
10634 2016년 3분기 생활필수품 가격조사 결과 보도자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67
10633 「변비」 환자,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 이상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17
10632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표준 정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4 120
10631 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247
10630 학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공고('16.9)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65
10629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5 82
Board Pagination Prev 1 ...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