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및 온라인 사료구매 증가 등을 고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에 대해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8개 업체의 10개 제품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15) 457만 가구 (’17) 593 (’18) 511 (’19) 591(’20) 638

   ** ’20년 반려동물 사료 구매 장소: 온라인 매장 55.3% > 오프라인 42.4% (aT 보고서)

22개소의 온라인 마켓(오픈마켓(열린장터) 7개소 및 전문 쇼핑몰 15개소)에서 81개 사료제품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상의 유해물질 기준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8개 업체(10개 제품)에서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의 세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1개 제품중금속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 유해물질 검정 성분(72): 잔류농약 37, 중금속 6, 동물용의약품 27, 곰팡이독소 2

3개 제품 무보존제표시를 위반하여 보존제(소르빈산)가 검출되었고,

   * 보존제: 제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6개 제품 사료의 명칭 및 형태, 원료의 명칭, 제조연원일 등 포장지 의무표시사항의 일부 항목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시하였다.

농관원은 이번에 적발된 8개 업체(10개 제품)를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며, 지자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료관리법 행정처분 및 벌칙 기준(사료관리법 제33, 34조 및 시행규칙 제36)

(유해물질 기준 위반) 영업정지 16개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기준 위반) 영업정지 16개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21-08-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50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9.8.~10.1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7
10549 장거리 운전 시 콧물.비염약 먹지 말아야... 졸음 유발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7
10548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17
10547 기차표 예매·휴양림 예약 등 디지털서비스 개방 본격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9 17
10546 10월 가뭄 예·경보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3 17
10545 포르쉐·비엠더블유·포드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4 17
10544 늦은 밤 이륜차 소음으로 잠 설치는 일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01 17
10543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0 17
10542 2022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 까지 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2 17
1054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C2C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제공 의무 책임 인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6 17
1054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17
10539 14일부터 `23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4 17
10538 2021년 지역소득(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2 17
10537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23.1.1.)에 맞춰, 보상 프로세스를 재정비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8 17
10536 핸드크림, 피부 보습 유지성능과 사용감이 제품 별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3 17
Board Pagination Prev 1 ...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