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민권익위, 이동전화로 공공기관 상담 전화

이용할 땐 ‘음성전화’ 요금 적용해야

- 기존에는 '부가/영상통화' 요금 부과돼 상담전화 이용자 부담이 커 -

 
 
□ 앞으로 이동전화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 대표번호(이하 대표번호)에 전화를 할 때 ‘부가/영상통화’요금 대신 ‘음성통화’요금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요금은 음성통화요금을 적용시키고, 유료임을 알리며,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헌혈(☎1600-3705) ▴한국소비자원(☎1372) ▴한국사능력검정시험(☎1577-8322) ▴국가기술자격시험(☎1644-8000) ▴국민연금(☎1355) ▴건강보험(☎1577-1000) ▴실업급여(☎1350) ▴산재(☎1588-0075) 등이다.
 
□ 현재 공공기관 대표번호에 유선전화로 통화하면 ‘시내전화’ 요금제(42.9원/3분)를 부과하지만 이동전화로 통화하면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적용한다. 부가/영상통화 요금제를 모두 사용한 경우 부가음성통화(1.98원/초), 영상통화(3.3원/초)의 요금이 부과된다.
 
또 대표번호 이용이 유료라는 점을 대부분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해 전화 사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우며, 자동응답 메뉴는 ▴인사말(10초) ▴공지사항(30~40초) ▴메뉴선택 안내(20~30초) 등으로 약 1분이 지난 이후에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2(대표번호서비스) 대표번호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통화요금은 시내전화요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된 점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음성전화’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통신사업자의 요금약관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이 권고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대표전화 유료 운영에 대해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알려주며, 자동응답메뉴의 인사말 등을 발신음으로 대체해 이용자들의 통신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상담전화를 휴대전화로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체계는 이에 따라오지 못했다.”라며 “대표번호 이용요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2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8 34
4628 국민연금과 개인·퇴직연금정보, 4월부터는 한 곳에서 조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1 134
4627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에 맞춰 외환관리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85
4626 국민연금, 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23
4625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시기 4월에서 1월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3 36
4624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14 25
4623 국민연금, 2020년 금융부분 기금운용 수익률 9.5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02 12
4622 국민연금 향후 5년간 전략적자산배분 마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2 74
4621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유족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2 18
4620 국민연금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05 189
4619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2만 원·상한액 503만 원 2020년 7월부터 상향 적용 예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35
4618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06 27
4617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5.6% 인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30 13
4616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7월부터 4.1%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3.30 18
4615 국민연금 권리구제 사례를 전자책으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1 20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919 Next
/ 9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