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8월 13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였다.

    *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되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가 및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등의 부담이 예상

□ 이번 입법 및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산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오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현행 500만 원 ~ 1,200만 원)을 500만 원 추가 확대 예정이며,

□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 경감대상자는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로, 경감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다.

    * (피부양자 재산기준) 재산과표 5.4억 이상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이거나, 재산과표 9억원 이상인 경우

  < 2.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신설할 계획이다.(붙임 참조)

□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1-08-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18 「플라스틱 꼭지」, 「전기 감응식 수도꼭지」도 KS 인증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113
3317 조명기기, 텐트 등 15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125
3316 식약처, 김장철 대비 김치류 등 제조업체 전국 일제 교차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9
3315 사립대학교 궁금한 정보, 이제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8
3314 상속·출산관련 정부서비스 더욱 편리해졌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6
3313 인플루엔자 유행 전, 대비책 꼼꼼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7
3312 심사평가원,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70
3311 쌍용, 미쓰비시, 재규어, 볼보트럭, 혼다 이륜, BMW 이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116
3310 해외직구 반품·환불에 평균 20일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89
3309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대상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79
3308 가정식 대체식품 비교정보 생산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55
3307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61
3306 무항생제 허위 표시 사골곰탕 제조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60
3305 레지오넬라폐렴 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61
3304 17년 장기요양 수가 평균 0.22% 추가 인상, 인력기준 강화로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기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30 78
Board Pagination Prev 1 ...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