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8월 13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였다.

    *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되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가 및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등의 부담이 예상

□ 이번 입법 및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산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오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현행 500만 원 ~ 1,200만 원)을 500만 원 추가 확대 예정이며,

□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 경감대상자는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로, 경감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다.

    * (피부양자 재산기준) 재산과표 5.4억 이상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이거나, 재산과표 9억원 이상인 경우

  < 2.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신설할 계획이다.(붙임 참조)

□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1-08-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59 국가건강검진 내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추가 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4 78
10558 '신유형상품권', '예식서비스' 상담 전월 대비 증가율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24 78
10557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교육, 온라인으로 수강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6 78
10556 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9 78
10555 휠체어·유모차의 도시철도 이용 한결 편리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1 78
10554 국립재활원, 재활환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18 78
10553 다자녀 가정, 자동차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9 78
10552 2018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08 78
10551 미세먼지 마스크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4 78
10550 안심일터, 고용.산재보험으로 시작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02 78
10549 개정 고발지침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08 78
10548 금지품 불법 반입, 이제는 그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78
10547 승강기 불법운행 뿌리 뽑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5 78
10546 디지털 음원서비스, 고객 유인 할인행사에 주의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2 78
10545 봄 개학맞이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2 78
Board Pagination Prev 1 ...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