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료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8월 13일(금)부터 9월 23일(목)까지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을 신설하고,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자 마련되였다.

    *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되는 경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증가 및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 등의 부담이 예상

□ 이번 입법 및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산 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 올해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오는 11월에 재산공제 금액(현행 500만 원 ~ 1,200만 원)을 500만 원 추가 확대 예정이며,

□ 또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새로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의 50%를 경감할 계획이다.

 ○ 경감대상자는 2021년 12월 1일 피부양자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자로, 경감 기간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이다.

    * (피부양자 재산기준) 재산과표 5.4억 이상이면서 연소득 1,000만원 초과이거나, 재산과표 9억원 이상인 경우

  < 2.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률 기준 신설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라면 포괄수가제 진료 시에도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신설할 계획이다.(붙임 참조)

□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목)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 : (044) 202 - 3933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보건복지부 2021-08-1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34 감염병 유행으로부터 국민 건강 안전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8 15
10533 감염병 전문콜센터 1339 “칭찬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10 50
10532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추석연휴 보내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5 11
10531 감염병의 주범은 바로 우리의 손, '올바른 손씻기'가 '백신'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28
10530 감자스낵 품질·가격 비교정보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5 81
10529 감전 위험 있는 Doogee 휴대폰 충전기 어댑터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182
10528 감전 위험 있는 Nitecore 배터리 충전기 판매 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4 228
10527 감전 위험이 있는 Shark 진공청소기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7 123
10526 감정 기복 심한 기분장애 ‘조울증’, 40%가 40~50대 중년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19 170
10525 갑상선 기능항진증, 환자 3명 중 2명은 30~50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0 147
10524 갑상선기능저하증, 40~50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8 98
10523 갑상선암 진료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수술환자는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4 75
10522 갑작스런 ‘추가 전기요금’ 부담 줄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5 15
10521 갑작스런 두통, 방향감각 상실, 몸의 한쪽이 마비일 경우 반드시 응급실 방문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1 154
10520 갑질피해 상담 지속적인 증가 추세 보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21
Board Pagination Prev 1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