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12일 오후부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개인정보 탈취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
* 약 3시간 동안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총 71건의 신고가 접수
①해당 문자는 금감원에 계좌가 신고되었다며 URL주소 클릭을 유도
②URL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입력*(휴대폰 번호, 이름, 생년월일) 후, 허위의 금감원 통지서를 다운로드 하도록 하여 피해자 몰래 악성앱** 설치
* 입력 화면에 금감원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등을 연계시켜 피해자를 안심시킴
** 휴대폰 원격 조종앱 또는 전화 가로채기앱 등이며, 설치된 악성앱은 외관상으로는 ‘금감원 모바일앱’으로 가장
③설치된 악성앱을 클릭하면 신분증 사진,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하여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모든 개인정보를 탈취
④이후 사기범들을 동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개통, 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신청 등을 통해 자금을 편취
☞최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사기문자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사기 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정부24(건강검진서, 공공관리 처벌 안내문, 과태료 고지서 등 빙자), ②질병관리청(백신예약 확인 및 예방접종 증명서 등 빙자), ③금융회사(대출 빙자) 등
※ 금융감독원은 어떠한 이유로든 개인정보 입력 및 앱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 이러한 문자를 받은 경우 절대로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불법 스팸문자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