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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도움의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는 알지 못했다
 
- 분석 대상자의 88.4%가 생전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 가지고 있어 /
보건복지부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 결과 발표 -

    * 가족·친지 등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자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심리적 행동 변화를 재구성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방법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다정다감했던 40대 A씨는 사망 6개월 전부터 빠짐없이 참석했던 동창회에 나가지 않고 활발히 활동하던 SNS에도 글을 올리지 않았다. 사망 3개월 전부터는 식사량이 급격히 줄면서 이전에 입던 옷들이 헐렁해질 정도로 체중이 감소했다. 이를 걱정한 아내의 권유로 근처 내과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으나 신체적으로 특별한 이상소견은 없고 만성피로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이후 피로감과 무력감이 더욱 심해져 아이들이 말을 거는 것조차 귀찮아하며 짜증을 내기 시작했으며, 사망 한 달 전부터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TV앞에 멍하니 앉아 있다가 결근을 하기도 하였다. A씨는 아내에게 “회사에 가기 싫다.”, “죽고 싶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 후 아내에게 “내가 없으면 당신은 뭐 먹고 살래?”라고 뜬금없이 질문을 하거나 아이들을 앉혀 놓고 “힘든 세상에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돕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사망 이틀 전 아내와 아이들 앞에서 갑자기 눈물을 보여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아내가 왜 우냐고 묻자 “고맙다.”라고만 대답하였다. A씨는 사망 당일 출근길에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심리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례 재구성)

□ 2015년 심리부검 분석결과, 자살사망자들은 사망 전 어떠한 형태로든 자살 경고신호*를 보내지만, 가족들 대부분이 이러한 경고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주변 정리, 수면상태 변화 등 언어·행동·정서적 변화

 ○ 이와 함께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음주,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위험요인을 복합적으로 경험할 때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26일 「’15년 심리부검 결과보고회」를 통해 심리부검 결과를 발표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신건강증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심리부검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김현수)에서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경찰청, 기타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 자살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자살사망자(121명)의 유가족(151명)을 구조화된 심리부검 조사도구를 통해 면담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이다.

□ 이번 심리부검 대상자들은 2015년에 중앙심리부검센터로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경찰 등을 통하여 의뢰되었거나, 유가족이 직접 심리부검을 의뢰한 자살사망자들로,

  ○ 전체 대상자 121명 중 ’15년에 사망한 사람이 56명(46.3%)으로 가장 많았고, ’14년 사망자 19명(15.7%), ’13년 사망자 19명(15.7%), ’12년 이전 사망자가 27명(22.3%)이었다.

  ○ 또한, 이번 심리부검은 20세 이상의 성인을 분석하였는데, 20대 18명(14.9%), 30대 26명(21.5%), 40대 27명(22.3%), 50대 27명(22.3%), 60대 이상 23명(19.0%)으로 연령대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 2015년 심리부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자살 경고신호) 심리부검 대상자(121명) 93.4%가 자살 전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유가족의 81.0%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함
◈ (자살자의 정신건강) 88.4%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꾸준히 치료를 받은 비율은 15.0%에 불과
◈ (자살과 알코올) 사망당시 음주상태인 자살자 39.7%, 음주로 인한 문제 발생자 25.6%, 가족의 알코올문제 비율 53.7%로 우리나라 자살문제는 음주문제와 특히 깊은 관련성 보임
◈ (유가족 지원) 심리부검 면담을 시행한 유가족의 88.0%가 면담 후 대인관계 회복, 고인 없는 삶에 대한 수용 등 긍정적 변화 체험
◈ (자살사망 유형) 우울증 미치료군, 문제음주군, 정신건강-경제문제동반군 등 3가지 자살사망 유형 분석(붙임 3)


1. 자살 전의 경고신호를 알아차려야

□ 일반적으로 자살자는 자살 전 경고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 이번 심리부검 결과 사망자의 93.4%가 사망 전 언어·행동·정서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신호를 보였다.

    * 경고신호는 고인이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거나 자살을 할 의도가 있음을 드러내는 징후를 의미하며 언어적, 행동적, 정서적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음

 ○ 그러나 유가족의 81.0%는 자살자의 사망 전 경고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자살 경고신호에 대한 교육 등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 가족·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보인다면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전화 1577-0199) 및 정신의료기관 등 자살예방 전문기관에게 의뢰하는 것이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
< 자살자의 경고신호 >

범주

내용

언어

죽음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

(“내가 먼저 갈테니,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

신체적 불편감 호소 (“허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자살방법에 대한 질문/언급 (“총이 있으면 편하게 죽겠다.”)

사후세계를 동경하는 표현 (“천국은 어떤 곳일까?”)

주변 사망자에 대한 언급 및 그리움을 표현

(자살한 사람에 대해 질문)

편지, 노트 등에 죽음 관련 내용 기재

(일기장에 자꾸 나쁜 생각이 든다고 씀)

행동

수면상태의 변화 / 식욕 및 체중 변화

주변 정리 (현금을 다량 인출하여 남은 가족에게 전달)

자살에 대한 계획 (농약이나 번개탄 등을 구입)

평소와 다른 행동 (사망 전날 가족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함)

외모관리에 무관심 (노인의 경우 염색할 때가 되었는데 하지 않음)

물질남용 (급격한 음주 및 흡연량 증가)

죽음과 관련된 예술작품이나 언론보도에 과도하게 몰입

(다른 사람의 자살 관련 기사를 일부러 검색하여 정독)

가족 및 지인에게 평소 하지 않던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

인지기능 변화 (집중력 저하, 업무처리에 실수가 많아짐)

정서

감정상태의 변화 (갑작스러운 눈물, 웃지 않고 말이 없어짐)

무기력, 대인기피, 흥미상실 (외출을 줄이고 집에서만 지냄)


2. 우울증과 음주, 자살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야

□ 정신건강전문가의 구조화된 면담, 정신과 치료 이력 확인 등을 통해 사망자 생전의 정신건강 문제를 추정하였는데,

 ○ 전체 심리부검 대상자 중 88.4%가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우울장애가 74.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 높은 정신질환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망자 중 사망 직전까지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은 비율은 15.0%에 불과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가 많았다.

 ○ 또한 대부분의 자살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지만, 심리부검 대상자 중 사망 한 달 이내에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 사망자는 전체의 25.1%에 불과했다.

 ○ 오히려 복통 등 신체적 불편감이나 수면 곤란 등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를 위해 1차 의료기관, 한의원 등에 방문했던 경우(28.1%)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뿐 아니라 가정의학과, 내과 등 동네의원에서 자살위험 및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 당시 음주상태인 자살자는 39.7%였으며, 과다 음주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직업적 곤란, 법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25.6%였다.

 ○ 또한, 사망자 본인 외 가족이 과다 음주, 주폭 등의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53.7%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 우리나라의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3. 자살 유가족의 심리 지원이 이루어져야

□ 심리부검 분석 결과, 사망자 생존 당시 가족 중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비율이 28.1%로 나타났다.

 ○ 이러한 자살자들 역시 가족을 자살로 잃은 자살 유가족이었음을 감안할 때, 자살 유가족에 대한 애도 개입 및 적극적인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이번 심리부검에서 유가족에게 심리부검 면담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응답한 유가족의 88.0%가 심리부검 면담 이후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 심리부검은 사망원인에 대한 분석 뿐 아니라 유가족 면담을 통해 고인의 죽음을 객관적이고 통합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 막연한 죄책감과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 건강한 애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심리부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까지 이르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세심한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 “심리부검을 확대 실시하여 자살원인에 대한 분석을 지속 실시하고, 자살 유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 “전국민 정신건강증진, 우울증 등 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 활성화 및 자살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장기적인 범부처 차원의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을 2월 중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 심리부검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심리부검센터(전화 02-555- 1095, 홈페이지 http://www.psyaut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심리부검사업 안내
         2. 핀란드 심리부검 사례
         3. 자살 유형 분석 결과
         4. 「2015 심리부검 결과보고회」개요

 

[보건복지부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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