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대비태세 강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법정감염병 지정 추진

임신부는 최근 2개월 이내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 지속 게재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의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신부의 중남미 등 발생국가 여행 연기를 거듭 권고하면서,

* 최근 일부 기사의 ‘소두증 바이러스’ 용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므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표현 당부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법정감염병 지정 추진 등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 및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 현재는 법정감염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없음

이를 위해 우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신고 기준 등을 사전 안내하였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험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비아러스 감염증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사례는 없고, 유입되더라도 현재는 전파의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음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총 24개국; 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가 지속 변동 가능해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히고,

* 질병관리본부 대표 홈페이지 사이트 : www.cdc.go.kr

현재 여름에 해당하는 브라질 등은 계절 변동으로 모기의 활동이 감소하는 시점(5월이후)까지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이 있는 국민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모기기피제, 모기장을 사용하고 외출시에는 긴소매, 긴바지를 착용

  • <붙임>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 <붙임> 2. 국내·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
  • <붙임> 3. 지카바이러스 Q&A

[보건복지부 2016-01-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985 안전신문고, 생활안전 위협요인을 신고해 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07 13
1984 자격증 발급과 확인, 이제 ‘정부24’에서도 할 수 있어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9 13
1983 4.25일, 아동 231만 명이 보편지급 아동수당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3
1982 2018년 유사수신 혐의업체 특징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3
1981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 권리 적극 구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5 13
1980 공금의 결제수단 확대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1979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1978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13
1977 2018년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적발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9 13
1976 봄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일제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5 13
1975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13
1974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13
1973 정부, ‘생활 속 반칙과 특권’ 근절을 위한 9개 중점과제 이행점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8 13
1972 (금융꿀팁 107번) 청소년의 건전한 금융습관 길잡이, 1사 1교 금융교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6 13
1971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반칙 찾아 개선 의견 제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5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