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대비태세 강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법정감염병 지정 추진

임신부는 최근 2개월 이내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 지속 게재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의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신부의 중남미 등 발생국가 여행 연기를 거듭 권고하면서,

* 최근 일부 기사의 ‘소두증 바이러스’ 용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므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표현 당부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법정감염병 지정 추진 등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 및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 현재는 법정감염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없음

이를 위해 우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신고 기준 등을 사전 안내하였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험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비아러스 감염증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사례는 없고, 유입되더라도 현재는 전파의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음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총 24개국; 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가 지속 변동 가능해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히고,

* 질병관리본부 대표 홈페이지 사이트 : www.cdc.go.kr

현재 여름에 해당하는 브라질 등은 계절 변동으로 모기의 활동이 감소하는 시점(5월이후)까지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이 있는 국민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모기기피제, 모기장을 사용하고 외출시에는 긴소매, 긴바지를 착용

  • <붙임>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 <붙임> 2. 국내·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
  • <붙임> 3. 지카바이러스 Q&A

[보건복지부 2016-01-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30 식품.의약품 웹사이트 안전정보를 한곳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13
2029 국립중앙과학관, 겨울방학 과학교실 및 캠프 참가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13
2028 커피전문점 소비자 만족도, `매장 접근성' 높고, `가격 및 부가혜택'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5 13
2027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31 13
2026 더 나은 공공자원 이용 서비스를 위한 설문에 참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9 13
2025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686호, 29일부터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8 13
2024 보험상품 비교공시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2023 보증가입 의무 확대, 과태료는 최대 3천까지…임차인 보호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3 13
2022 2019년 9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6 13
2021 농업인, 정부정책 혜택 받기 편리해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4 13
2020 어린이집의 회계 투명성 및 통학차량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01 13
2019 2015년생 우리 아이, 잘 지내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3
2018 “국·공립 고교 교원, 내년부터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못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0 13
2017 매입임대주택, 입주속도 빨라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8 13
201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6 13
Board Pagination Prev 1 ...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