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대비태세 강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법정감염병 지정 추진

임신부는 최근 2개월 이내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 지속 게재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의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신부의 중남미 등 발생국가 여행 연기를 거듭 권고하면서,

* 최근 일부 기사의 ‘소두증 바이러스’ 용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므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표현 당부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법정감염병 지정 추진 등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 및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 현재는 법정감염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없음

이를 위해 우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신고 기준 등을 사전 안내하였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험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비아러스 감염증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사례는 없고, 유입되더라도 현재는 전파의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음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총 24개국; 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가 지속 변동 가능해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히고,

* 질병관리본부 대표 홈페이지 사이트 : www.cdc.go.kr

현재 여름에 해당하는 브라질 등은 계절 변동으로 모기의 활동이 감소하는 시점(5월이후)까지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이 있는 국민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모기기피제, 모기장을 사용하고 외출시에는 긴소매, 긴바지를 착용

  • <붙임>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 <붙임> 2. 국내·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
  • <붙임> 3. 지카바이러스 Q&A

[보건복지부 2016-01-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00 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1 98
11899 10월 1일부터 임산부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8
11898 '17년 1분기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98
11897 금융꿀팁 200선 - (4) 카드 분실-도난 피해예방 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2 98
11896 황열, 콜레라 추가한 총 23종 감염병지침 개정·발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15 98
11895 금융꿀팁 200선 - (1)현명한 신용관리요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7 98
11894 금융꿀팁 200선 - (2)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9 98
11893 숙박업소 레지오넬라증 환자 발생에 따른 환경관리 철저 당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0 98
11892 프렌차이즈 치킨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11 98
11891 코코본드 예정사유-만기 구체화, 부동산 임대 자율성 확대 등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6.2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98
11890 2016년 5월 소비자상담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98
11889 중고차 구입, 고지내용과 실제와 다르다는 불만 많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7 98
11888 ’16년 7월~’16년 9월 전국 77,800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0 98
11887 금융회사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11886 담배로 질병 얻은 흡연자가 직접 TV광고 출연하는 증언형 금연캠페인 도입 방안 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98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