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대비태세 강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법정감염병 지정 추진

임신부는 최근 2개월 이내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 지속 게재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의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신부의 중남미 등 발생국가 여행 연기를 거듭 권고하면서,

* 최근 일부 기사의 ‘소두증 바이러스’ 용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므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표현 당부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법정감염병 지정 추진 등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 및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 현재는 법정감염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없음

이를 위해 우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신고 기준 등을 사전 안내하였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험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비아러스 감염증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사례는 없고, 유입되더라도 현재는 전파의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음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총 24개국; 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가 지속 변동 가능해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히고,

* 질병관리본부 대표 홈페이지 사이트 : www.cdc.go.kr

현재 여름에 해당하는 브라질 등은 계절 변동으로 모기의 활동이 감소하는 시점(5월이후)까지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이 있는 국민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모기기피제, 모기장을 사용하고 외출시에는 긴소매, 긴바지를 착용

  • <붙임>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 <붙임> 2. 국내·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
  • <붙임> 3. 지카바이러스 Q&A

[보건복지부 2016-01-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80 상당수 캠핑장, 2박 예약 우선하고, 계좌이체만 가능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9 나도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8 2022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1
13877 “복통·설사·구토”… 여름철엔 식중독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5 1
13876 고등학교 때 뭘 배웠더라? 직무능력은행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75 현대·기아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6 1
13874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정보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8 1
13873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0 2
13872 생명 위협하는 ‘도로 위 흉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71 의료계 집단휴진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비대면진료 가능 병원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70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9 ‘여권 재발급 신청’, ‘책이음서비스’ 민간앱으로 이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7 2
1386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67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소장 작성, 이젠 법률 지식 없어도 쉽게 쓸 수 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13866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18 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