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대비태세 강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법정감염병 지정 추진

임신부는 최근 2개월 이내 환자가 발생한 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할 것을 권고하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 지속 게재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 발생 국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임신부의 소두증 신생아 출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임신부의 중남미 등 발생국가 여행 연기를 거듭 권고하면서,

* 최근 일부 기사의 ‘소두증 바이러스’ 용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므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표현 당부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법정감염병 지정 추진 등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의료기관의 신고 및 감시, 실험실 진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지게 된다.

* 현재는 법정감염병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없음

이를 위해 우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신고 기준 등을 사전 안내하였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실험실 검사법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비아러스 감염증은 현재까지 국내 발생 및 해외 유입사례는 없고, 유입되더라도 현재는 전파의 매개가 되는 모기가 활동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내 전파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 감염자와 일상적인 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음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한 국가(총 24개국; 중남미 21개국, 아프리카 1개국, 아시아 1개국, 태평양 섬 1개국)가 지속 변동 가능해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히고,

* 질병관리본부 대표 홈페이지 사이트 : www.cdc.go.kr

현재 여름에 해당하는 브라질 등은 계절 변동으로 모기의 활동이 감소하는 시점(5월이후)까지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행 계획이 있는 국민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여행 중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 모기기피제, 모기장을 사용하고 외출시에는 긴소매, 긴바지를 착용

  • <붙임> 1.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 <붙임> 2. 국내·외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현황
  • <붙임> 3. 지카바이러스 Q&A

[보건복지부 2016-01-2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3 해외입국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으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검역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0
2062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 제품별로 지방산 함량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6 14
2061 고향가는 길,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녀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0
2060 [금융꿀팁 200선] 금리상승기에 대출연장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6
2059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여기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1
2058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연휴 보내는 방법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0
2057 소비자 건강 관심 반영해 내년부터 주류 열량 표시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3
2056 추석 명절에도 아이돌봄 등 민생서비스 정상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9
2055 추석 연휴엔 「공유누리」에서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이용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7
2054 추석맞아 국립공원 야생화 꽃길 21곳 추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7 10
2053 국민권익위 국민콜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4
2052 국민권익위, 가을철 등산객 ‘등산 사고’ 관련 민원 예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22
2051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9.8.~10.18.)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7
2050 장거리 운전 시 콧물.비염약 먹지 말아야... 졸음 유발할 수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7
2049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여 건강한 추석명절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08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