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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완구 · 교구, 안전기준 부적합한 제품 많아

- 불법 · 불량 승용완구 등 18개 제품 리콜 -

이 자료는 127()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26() 11]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어린이 완구 등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15.10.’15.12)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총 18개 제품에 대하여 리콜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의 위해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완구 관련 위해사례는 총 2,582건으로 매년 다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연도별 건수 : ‘11512’12445‘13537’14589‘1510499

  위해 원인으로는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한 사고가 853(3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작동 완구 또는 발사체 완구 등에 맞아서 다친 사고가 671(26.0%),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 다친 사고가 442(17.1%) 등이었다.

  제품 안전성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교구, 국가기술표준원은 완구로 나누어 분야별로 실시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집에 공급되는 교구 46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이 완구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리콜을 권고하였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제품들을 자진 수거하기로 하였다.

   * 교구 : 교재와 함께 제공되는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설계된 완구를 말하며, 완구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음.

  부적합 13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함유량 0.1% 이하)을 최대 452배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1개 제품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9.7배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5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어린이들이 삼킬 우려가 있었으며, 2개 제품은 떨어뜨리거나 잡아 당겼을 때 날카로운 끝이 발생하여 찔리거나 베일 우려가 있었고, 1개 제품은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와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1개 제품이 부적합사례 중복(프탈레이트 및 작은부품 발생)되어 사례수로는 14건이나 제품수는 13개임.

  추가로 어린이집 교구의 표시실태 조사결과, 46개 제품 중 45개 제품이 의무표시사항인 KC 인증기호 및 번호, 모델명, 제조(수입)자명, 작은부품 경고문구 등을 누락하여 이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30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5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1개 제품에서 납이 허용기준을 1.2, 1개 제품에서는 신장, 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75mg/kg 이하)3.08배 초과 검출되어 이들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 2개 제품이 부적합사례 중복(프탈레이트 및 중금속 중복 검출)되어 제품수로는 5개임.

  또한,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였다.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접속→왼쪽 위리콜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금번 리콜명령 받은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이번 공동조사는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위해공산품의 신속한 시장 퇴출을 위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실시되었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협업을 강화하여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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