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8.9.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급요건 완화)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6개월 이내로 연장 등
② (지원한도 상향)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
③ (지급대상 확대)‘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④ (지급기간 확대)‘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 등 빠르게 고령화 진행, `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전체인구 15%)의 노년기 진입 시작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1-08-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72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2.22 33
3871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41
3870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5 15
3869 고용.산재보험 가입, 아직도 주저 하시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8
3868 고온 다습한 날씨, 농산물 곰팡이독소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4 105
3867 고연령 일수록 위험한「뇌경색」, 생활습관 개선 필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90
3866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 발표(관계 부처합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16 59
3865 고액·중증질환 치료 보험금 차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2 87
3864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07 115
3863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9 105
3862 고액·상습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끝까지 추적해 징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85
3861 고액.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9 79
3860 고액,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07 46
3859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특성 분석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8 102
3858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 주요 특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9 9
Board Pagination Prev 1 ...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 934 Next
/ 93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