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8.9.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급요건 완화)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6개월 이내로 연장 등
② (지원한도 상향)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
③ (지급대상 확대)‘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④ (지급기간 확대)‘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 등 빠르게 고령화 진행, `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전체인구 15%)의 노년기 진입 시작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1-08-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120 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3
13119 학교폭력 집중 관리 기간(3~4월), 학교폭력 예방에 총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05 122
13118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신설하고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학교·교사, 악성 민원서 벗어나 ‘교육’에 역량 집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11
13117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7 13
13116 학교주변 판매식품‘안심점검 서비스’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9 60
13115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0.30 10
13114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위생상태 개선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77
13113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판매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목록 공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0
13112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6 66
13111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 제출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8 88
13110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평가에 대한 궁금증, 한 번에 해결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2 11
13109 학교생활기록부도 모바일에서 받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1
13108 학교밖청소년, ‘내일이룸학교’에서 직업의 미래를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19 44
13107 학교마다 다른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15 87
13106 학교내 홍역발생, 전파 확산 차단 조치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9 24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