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8.9.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급요건 완화)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6개월 이내로 연장 등
② (지원한도 상향)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
③ (지급대상 확대)‘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④ (지급기간 확대)‘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 등 빠르게 고령화 진행, `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전체인구 15%)의 노년기 진입 시작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1-08-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120 질병관리청, 「빈대 정보집」 개정판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0 11
13119 가맹점주 피해 자진 구제 시 과징금 감경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10 8
13118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통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9
13117 버스터미널, 이용객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13
13116 발작성 기침, 백일해, 추가 접종 서두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8
13115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최초 마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9 6
13114 학교생활기록부도 모바일에서 받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1
13113 2023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7
13112 자해·자살 환자 중 10-20대 비율 10년 새 15%p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0
13111 이제 어린이집도 도시가스요금 할인받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4
13110 “202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금 신청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0
13109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6
13108 가을에도 빈틈없는 수난 안전관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10
13107 일회용품, 소상공인 부담 해소하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감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8
13106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내 차 환경분석 정보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7 21
Board Pagination Prev 1 ...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