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21.8.9. 고령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을 개정한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용연장 지원을 위해 `20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 후 재고용하여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제도 시행 이후 지급현황 분석과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장려금의 지급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제도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기업은 숙련인력을 계속고용하고, 근로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급요건 완화)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요건 삭제, 재고용의 경우 3개월 이내 재고용→6개월 이내로 연장 등
② (지원한도 상향)피보험자수의 20%(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명) 이내의 지원한도를 피보험자수의 30%(10인미만 사업장은 3명)로 상향 조정
③ (지급대상 확대)‘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 이내 정년 도래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래자로 확대
④ (지급기간 확대)‘지원기간 기준일부터 2년’까지 지급(사업주 기준) → 근로자별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2년간’ 지급(근로자 기준)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 20% 이상) 진입 등 빠르게 고령화 진행, `20년부터 베이비붐세대(’55~‘63년생, 전체인구 15%)의 노년기 진입 시작 등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앞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는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장려금에 대한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고령친화적 고용환경 개선 지원,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고령자 적합직무 및 일자리 확대 등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를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21-08-0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144 의료부터 주거까지 새로운‘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선보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1 19
10143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7.26.)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26 18
10142 의료기기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7 47
10141 의료기기로 인증된 파라핀 욕조를 사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0 108
10140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속지 마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17 29
10139 의료기기, 판매가격 확인하고 현명하게 구매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8.09 25
10138 의료기기 표준코드 부착 미리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21 93
10137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9 17
10136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심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06 11
10135 의료기기 정부 인증 광고 이렇게 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06 8
10134 의료기기 정보, 휴대폰으로 찍어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1 50
10133 의료기기 임상시험 결과보고 이렇게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24 13
10132 의료기기 이물 이렇게 줄입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5 7
10131 의료기기 올바른 사용, 식약처가 함께 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6 49
10130 의료기기 오인 우려‘건강·미용’관련 온라인광고 빈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51
Board Pagination Prev 1 ...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