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불법 중개업자 또는 사금융을 이용할 경우 대출중개 수수료 선취, 고금리
수취, 대출사기 등으로 피해를 당할 우려
□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꼭 받아야 한다면 지난 1.14일 오픈한 금감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금융상품 한눈에“)를 통하여 全 금융권역의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 검색해 본 이후,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대출을 신청할 필요
□ 한편, 방문이 어렵거나 자신에게 맞는 상품 안내를 원할 경우 공적 서민 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을 통해
개개인 특성(금융기관 거래실적 등)을 감안한 맞춤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상품을 찾아 볼 것을
당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