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지난 7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핵심과제로 올해 8월부터 자립수당 지급대상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사람(매년 약 2,500명)

 ○ 이는 7월 13일 발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로,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종전 보호종료 3년에서 5년 이내 청년**으로 확대된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단, 이미 지급이 종료된 경우 소급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18년 8월 이후 보호종료된 사람에 한함

 ○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올해 7,800여 명에서 600여 명이 추가로 자립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약 1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 자립수당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관계 공무원, 시설 종사자, 위탁부모

  ○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립수당 신청방법 > 

구분

보호종료 예정 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방문신청

신청자

시설 종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

접수처

시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상시 신청

우편팩스 신청

해외 파견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가능

(제한 사유 증빙서류 첨부)

 

 □ 보건복지부 송양수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 지급 대상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에 담긴 다른 과제들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제도 안내, 신청방법·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http://www.ncrc.or.kr), 자립정보ON(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가능



[ 보건복지부 2021-08-0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97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17 17
10496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 4,708억 원 지급 절차 시작, 187만 명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2 17
10495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 등) 2,220억 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4 17
10494 홈택스,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8 17
10493 중년여성, 혈중 지질농도는 폐경 이전부터 증가하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8 17
10492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8 17
10491 쯔쯔가무시균 감염 매개 털진드기 가을철 발생 감시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9 17
10490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홈에서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0 17
10489 ‘23년 7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31 17
10488 벤츠·스카니아·현대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20 17
10487 내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3 17
10486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17
10485 2023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7
10484 펜타닐 처방 시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7
10483 겨울섬으로 동백꽃과 온천욕 즐기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17
Board Pagination Prev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