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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8~12월) 공급물량 75,083호*는 작년 하반기(62,872호)보다 약 1.2만호, 올해 상반기(70,114호)보다 약 5천호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 공공임대 57,842호, 공공분양(사전청약 제외) 12,315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4,926호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0,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1,809호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6,033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1,809호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하여 전국 12,315호(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12,315호 중 3,401호는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결합되고 통학길 특화 설계 및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어 신혼부부*의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 또는 만 6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가정(한부모가정 포함)


아울러, 정부는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와 2.4대책 사업지구 등에 부지확보(지구계획변경 등)를 추진하는 등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주택으로, 수도권 3,223호를 포함하여 전국 4,92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 청년: 시세 대비 85% 이하, 일반: 시세 대비 95% 이하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면서,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연계형,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임대주택은 각 지역의 주거·산업 등 현안과 연계하여, 지역 내 주거 기반 강화 등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면서, 산업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 중에는 특화임대주택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 통합 공모'를 진행하여, 앞으로도 특화임대주택을 지속 건설·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더욱 쉽게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22년부터 전면 도입(신규 사업승인 기준)할 예정이다.

* 영구임대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국민임대주택: 70%, 행복주택: 100% 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맞벌이 180% 이하)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하여 넓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SOC 등을 설치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오는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호) 및 남양주 별내(576호) 1,181호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22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과천 및 남양주에 이은 제2차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소를 지정하고, 해당 단지에는 중형평형(60~85㎡)을 최초 도입(사업승인 기준, 1천호)하여 공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5년부터는 중형평형 세대를 연 2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 '21년 1천호 → '22년 6천호 → '23년 1만호 → '24년 1.5만호 → '25년~ 2만호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로, 넓고 쾌적하게 공급하고, 생활 SOC도 결합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다양한 특화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도 지속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 2021-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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