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일(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 ➊ (교육내용) ▴수술 전 교육 :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 vs. 
▴수술 후 재교육 :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

➋ (교육기관/시한)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관련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법령/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21-08-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550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부터 지급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0 13
10549 코딩 초보도 들을 수 있는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자부담 걱정 없이 수강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30 14
10548 모든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 분야 「청년특별대책」주요 내용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7 15
10547 연말부터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6 14
10546 2021년 1/4분기(2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6 12
10545 블루투스 이어폰, 음향·통화품질에서 성능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6 13
10544 2020년 출생 통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6 11
10543 현대, BMW, 만트럭, 벤츠, 아우디, 스즈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6개사 48,7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6 21
10542 2021년도 2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6 12
10541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발간, 행안부 주요통계를 한 눈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5 14
10540 자동차 등록대수 2,470만 대... 친환경차 100만대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5 20
10539 주요 수입국 와인 가격, 하향 안정세로 나타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4 18
10538 2021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4 13
10537 어르신 건강과 안부 인사를 한번 더 전하는 8월 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4 15
10536 목욕장 환기 상시 가동, 정기이용권 금지(4단계) 등 목욕장업 방역 관리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24 15
Board Pagination Prev 1 ...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