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일(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 ➊ (교육내용) ▴수술 전 교육 :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 vs. 
▴수술 후 재교육 :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

➋ (교육기관/시한)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관련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법령/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21-08-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605 겨울철 ‘폭설·제설’ 민원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7 8
3604 겨울이라서 더 신나는 농촌 여행 ‘12월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30 18
3603 겨울섬으로 동백꽃과 온천욕 즐기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17
3602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우리 가족을 지키는 ‘안전’을 체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28 24
3601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 체험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6 20
3600 겨울방학에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2월 추천 농촌체험마을 5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5 32
3599 겨울방학, 한국잡월드 새로운 직업체험 놓치지 마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49
3598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27 59
3597 겨울방학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4 20
3596 겨울 산불 급증, 작은 불씨도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7 13
3595 게장 및 젓갈, 위생·안전 관리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1 24
3594 검찰·경찰·은행 사칭 주의...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95%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02 19
3593 검찰,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재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96
3592 검은색 이물질 발생 참치캔 제품 잠정 유통.판매 금지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13 102
3591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변경에 따른 해외여행객 주의 당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09 61
Board Pagination Prev 1 ...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