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1일(일)부터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을 요청한 임신 여성은 의사로부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와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공받을 수 있는 교육‧상담 내용은 ▴인공임신중절 수술행위 전반 ▴수술 전․후 주의사항, 수술 후 자가관리 방법 ▴수술에 따른 신체․정신적 합병증 ▴피임, 계획임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교육・상담을 원하는 임신 여성은 담당 의사에게 요청하면 진료실 등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의사로부터 20분 이상 개별 교육·상담을 받게 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받기 전과 후에 각각 교육·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나, 요청 시기에 따라 교육내용과 기관, 시한 등에서 차이*가 있다.

* ➊ (교육내용) ▴수술 전 교육 : 수술 전・후 전반에 대한 내용 vs. 
▴수술 후 재교육 : 수술 후 주의사항, 피임 종류, 계획임신 방법 등에 중점

➋ (교육기관/시한) 수술 후 재교육은 수술 전 교육·상담을 받은 여성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한 기관에서 수술 후 30일 이내 가능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는 약 2만 9000원 ~ 3만 원 수준이며, 임신한 여성은 법정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면 된다.

* 외래진료의 경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30~60% (의원급 30%, 병원급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를 부담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은,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인공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관련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법령/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2021-08-03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15 어린이 전동승용완구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03 133
4714 어린이 정서 저해 ‘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업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3.16 44
4713 어린이 조리.판매업소 및 학교 위생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26 33
4712 어린이 중독사고, 취학 전 6세 이하 사고가 80% 이상 차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5.06 73
4711 어린이 책가방 비교정보 생산 결과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03 98
4710 어린이 키 성장 효능.효과 표방 업체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6
4709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이 강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7 12
4708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안전벨트, 보호 성능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83
4707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 LPG 신차로 전환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7 47
4706 어린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별로 유산균 수와 종류에 차이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23 16
4705 어린이 해설사와 함께하는 대한제국 시간 여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4 30
4704 어린이 홍삼음료에 홍삼 성분 있지만 함량은 천차만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5 101
4703 어린이,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 안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2 59
4702 어린이, 청소년이 알아야 할 AI 예방 행동수칙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04 51
4701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사용,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1 96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