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힘을 모은다.

- 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ㆍ서울지방경찰청ㆍ서울시 강남구보건소ㆍ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ㆍ소비자시민모임, 공동 노력 -

 

□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민ㆍ관이 힘을 모은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각 협력기관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체결하고, 1월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협력에 나선다.


(일시ㆍ장소) 2016. 1. 25.(월) 14시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참여기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


 ○ 이번 협력 이후에는 3개 의료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등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그간 3개 의료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 이외에 사후 모니터링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다.

□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매체 등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ㆍ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

 ○ 이로 인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주요내용

(위헌 조항)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의료법 제56조제2항제9호), 위반자에 대한 형사벌*(법 제89조 관련부분)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이유 요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 법상 사전심의 주체가 복지부장관, 각 의료인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 장관이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보유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 법상 장관이 의료인단체에 재정지원 가능, 심의기준ㆍ절차를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행정권의 개입이 가능

(의미) 현행 의료법상 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로 규정된 의료광고 자체에 대한 위헌 결정은 아님


□ 지난 1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 단기적으로 1월말부터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의료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여,

   - 거짓ㆍ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 표기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적발한다.

 ○ 이후 위반의 경중ㆍ고의성 등에 따라 계도(시정조치) 및 의료법ㆍ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계획이다.

□ 현재 각 의료단체는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의료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

 ○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음으로서 의료광고의 법 위반소지를 미리 걸러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증된 의료광고를 보는 효과가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와 인터넷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광고ㆍ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 1.28일 제1차 회의 개최 예정

 ○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
 

[보건복지부 2016-01-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672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24 12
6671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2
6670 배달앱, ‘앱 주문 시스템’보다 ‘음식제공 서비스’ 만족도 낮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11 132
6669 배달앱 추천 음식, 알고보니 광고 상품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1 84
6668 배달앱 서비스 관련 소비환경 실태조사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1 81
6667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23 10
6666 배달앱 등록 야식업체 합동 기획 감시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8 91
6665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 간 계약서 자율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1 23
6664 배달 종사자의 산재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사고 위험 지역 알리미”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22
6663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28 30
6662 배달 음식 업체 및 장례식장 내 식품 취급 업체 점검 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2 147
6661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5 24
6660 방통위“청소년의 보행 중 스마트폰 안전사고 예방 앞장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41
6659 방통위-EBS <라이브 특강> 서비스 포털로 확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5 67
6658 방통위,「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취약계층 확대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5 55
Board Pagination Prev 1 ...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 918 Next
/ 91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