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불법 의료광고 근절에 힘을 모은다.

- 보건복지부ㆍ서울특별시ㆍ서울지방경찰청ㆍ서울시 강남구보건소ㆍ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ㆍ소비자시민모임, 공동 노력 -

 

□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민ㆍ관이 힘을 모은다.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각 협력기관은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체결하고, 1월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협력에 나선다.


(일시ㆍ장소) 2016. 1. 25.(월) 14시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참여기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


 ○ 이번 협력 이후에는 3개 의료단체(의협, 치협, 한의협) 등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그간 3개 의료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 이외에 사후 모니터링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다.

□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매체 등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거짓ㆍ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

 ○ 이로 인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주요내용

(위헌 조항)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의료법 제56조제2항제9호), 위반자에 대한 형사벌*(법 제89조 관련부분)

     *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이유 요지)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헌법상 표현의 자유 침해

  - 법상 사전심의 주체가 복지부장관, 각 의료인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 장관이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보유

     *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 법상 장관이 의료인단체에 재정지원 가능, 심의기준ㆍ절차를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등 행정권의 개입이 가능

(의미) 현행 의료법상 원칙 허용, 예외적 금지로 규정된 의료광고 자체에 대한 위헌 결정은 아님


□ 지난 1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사)소비자시민모임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 단기적으로 1월말부터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의료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여,

   - 거짓ㆍ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 표기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적발한다.

 ○ 이후 위반의 경중ㆍ고의성 등에 따라 계도(시정조치) 및 의료법ㆍ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계획이다.

□ 현재 각 의료단체는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의료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

 ○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음으로서 의료광고의 법 위반소지를 미리 걸러낼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증된 의료광고를 보는 효과가 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김상헌)와 인터넷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광고ㆍ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 1.28일 제1차 회의 개최 예정

 ○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
 

[보건복지부 2016-01-2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948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된 '쥐치포'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18 99
11947 국민권익위,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 여부는 노무제공의 실질을 살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99
11946 시중 유통 일부 일산화탄소경보기 성능 미흡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99
11945 한국의 소비자역량 꾸준히 향상, ’14년 대비 1.5점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0.10 99
11944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고구마·깻잎·쇠고기 등 상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26 99
11943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스스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22 99
11942 '16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6,809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17 99
11941 '16년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105.3만 건으로 전년 대비 11.8%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99
11940 헬스장·독서실 등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인근 단지 주민도 이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3 99
11939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추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9 99
11938 '17년 2월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71만 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2 99
11937 “혼자 관리하기 힘든 고혈압·당뇨, 동네의원과 함께 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7 99
11936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과 연비과장 으로 5개 차종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8 99
11935 「유방암」진료인원수 꾸준히 증가, 암검진 통한 조기발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5 99
11934 금감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로 혐의자 104명, 128억원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5 99
Board Pagination Prev 1 ...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