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지만 하나의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정부는 사업규모 축소나 폐업, 사업 전환 등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 국내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의 ㄱ지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 노동청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같은 법인의 다른 지점이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했다며, ㄱ지점도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법인은 노동청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지점이 법인의 한 사업장이지만 ㄱ지점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법인의 다른 지점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지점을 고용유지조치를 위반한 다른 지점과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같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안내사항  >
 
 
 
 
행정처분 바로잡기행정심판 즐겨찾기!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모든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 반대로, 국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기각 등)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으로 언제ㆍ어디서든, 청구부터 재결까지 한번에!
 




[ 국민권익위원회 2020-07-3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701 9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31 17
12700 프랜차이즈 치킨 1마리 열량, 많게는 1일 섭취기준의 약 1.5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15 17
12699 벤츠·기아·테슬라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1.24 17
12698 두부, 햄, 발효유 등 소비기한은 며칠일까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2 17
12697 관리비의 투명성 및 공동주택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8 17
12696 글로벌 OTA, 항공권 변경·취소 등 환불 정보 표시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09 17
12695 [금융꿀팁 200선] 138번_개인형IRP 개설.운용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2 17
12694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 최대 27배(※ TECNIS EYHANCE IOL 제품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13 17
12693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 보고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7 17
12692 11월 주택 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17
12691 성인 남자의 비만 유병률, 매년 2.1%씩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30 17
12690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을 모아 추모의 뜻 전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18 17
12689 「안심전세 App」으로 전세사기 사전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02 17
12688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7
12687 윤달 기간 ‘개장 후 화장’을 위한 사전 예약, 2월 22일(수)부터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17
Board Pagination Prev 1 ...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 943 Next
/ 943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