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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최근들어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되어 “소비자경보”를 발령

- 구직자에게 재택근무라며 업무용 휴대폰을 보내 개인명의로 개통하도록 유도한 후에

- 회사 보안앱을 설치한다며 다시 회수하여, 구직신청서 상의 개인 신용정보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대출 실행 후 대출금을 편취

◈ (유의 사항) 구직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할 필요

??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보안앱 설치 둥을 이유로 일시 반납을 요청하면 비대면 대출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 또는 구직 신청서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한다며 SNS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취업 사이트에 게시된 회사이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채용 담당자(전화 및 이메일), 사업장 주소지 확인 및 탐방 등을 통해 정상업체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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