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내달 2일부터 임대보증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된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사장 권형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하여 임대보증금보증* 및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중복가입 된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임대보증금보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의무가입하며 보증기관이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인이 임의 가입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하는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기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올해 8월부터 전면 의무화되면서, HUG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차인은 보증료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 임대보증금보증(임대인 가입)은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임차인 가입)은 임차인이 보증료 전액 부담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HUG는 중복가입된 보증의 범위와 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환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매년 갱신되고 보증금액이 변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보증 특성을 고려하여 환불 보증료 산정 및 보증료 환불 작업은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이뤄지게 된다.


※ (예시) 임차보증금 3억원(APT),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금액 3억원, 임대보증금보증 보증금액 1억원, 중복기간이 9개월인 경우의 환불 보증료
= 중복가입 금액 x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x 중복기간/365
= 1억원 x 0.128% x 270일/365일 = 94,680원

* 다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당시 적용된 보증료율 및 사회배려계층 할인율 등을 기초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 임차인마다 환불 보증료가 상이할 수 있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개선 사항은 8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임차인은 HUG 누리집(인터넷보증, khig.khug.or.kr)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보증을 해지하는 시점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창구를 통해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제도 개선 이전에 보증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도 과거 중복 지불된 보증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환불이 진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1-07-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272 ㈜이폴리움, 유아용 베개 자발적 무상 교환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93
2271 뇌종양, 개인 유전체 분석으로 맞춤형 치료의 장을 열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16 93
2270 행자부, 인감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21 93
2269 도라지 넣은 가짜 인삼.홍삼 제품? 이젠 안심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5 93
2268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사이트」서비스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30 93
2267 ’16년 1월~’16년 3월 전국 59,881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1 93
2266 불법 계란수집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3 93
2265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구역 공모 마감…경쟁률 6:1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8 93
2264 잃어버린 자전거 찾을 길 열린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0 93
2263 정부 3.0, 국가공간정보 개방, 브이월드“반응 뜨거워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6 93
2262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처리 건수 1만건 돌파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3
2261 가계대출 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소비자권익도 제고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9 93
2260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다녀오신 분, 입국 후 이런 사항을 유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2 93
2259 자치단체 비리·행정오류 청백-e시스템으로 사전에 예방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6 93
2258 2016년 2월 소비자상담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08 93
Board Pagination Prev 1 ...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