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는 7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

* (지원규모) 호당 최대 7천만원, (금리) 연 1.8%, (상환) 14년 만기일시상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http://nhuf.molit.go.kr)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출한도) 호당 최대한도 7천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공시지가 및 건물단가를 적용한 평가가격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받을 수 있다.

* (초기임대료) 특별공급 시세 85% 이하, 일반공급 시세 95% 이하
(입주자격) 무주택자, 전체 호수 중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1-07-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754 3분기 지가 1.07% 상승, 거래량 12.3%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4
10753 11월부터 지방공항 국제 하늘길 열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47
10752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이 변경돼 편입 토지가 필요 없어졌다면, 원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5 35
10751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바로 알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46
10750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조사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55
10749 누리소통망 체험기 이용 부당광고 행위 389건 적발.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57
10748 [보도참고]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40
10747 국민권익위, “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47
10746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2 40
10745 안전한 배달음식을 위해서 이것은 꼭 지켜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43
10744 [보도참고] 카드뮴 기준 초과 수입 냉동오징어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45
10743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40
10742 포드, 현대, 포르쉐, 혼다, 테라모터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5개사 19,298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43
10741 국민권익위,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개선 권고 이행 현장점검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4
10740 국민권익위,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21 39
Board Pagination Prev 1 ...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