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는 7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

* (지원규모) 호당 최대 7천만원, (금리) 연 1.8%, (상환) 14년 만기일시상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2.4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http://nhuf.molit.go.kr)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대출한도) 호당 최대한도 7천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공시지가 및 건물단가를 적용한 평가가격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받을 수 있다.

* (초기임대료) 특별공급 시세 85% 이하, 일반공급 시세 95% 이하
(입주자격) 무주택자, 전체 호수 중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2021-07-2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419 23년 4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20 17
3418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19 17
3417 직장 내 괴롭힘은 무료교육으로 예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2.01 17
3416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22 17
3415 저소득층 성인 7.1만 명,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혜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6 17
3414 자궁경부암 예방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겨울방학 중 무료 접종 꼭 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5 17
3413 누구나 더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 웹‧앱 본격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11 17
3412 올해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1.09 17
3411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이 안전관리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11 17
3410 겨울섬으로 동백꽃과 온천욕 즐기러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2.07 17
3409 펜타닐 처방 시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30 17
3408 2023년 사회조사 결과(복지, 사회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8 17
3407 2023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6 17
3406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02 17
3405 내년부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로 통합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0.23 17
Board Pagination Prev 1 ...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