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21년 7월 29일(목)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 조절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 따라서,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도록 예방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 시범사업에는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하여 ’21년 7월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

 ○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하며,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다.
      * 시범지역 : (건강예방형)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건강관리형)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일산구·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원주시

   - 건강예방형은 만20세~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사람이대상이다.

□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

 ○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하여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휴대폰번호 이용)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 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지역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누리집 주소: www.nhis.or.kr,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향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7-2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887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 25.)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5.25 12
10886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4.06 22
1088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16 14
10884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4.26.)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6 53
10883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19 15
10882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편리하게 이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3.31 86
10881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에게도 장애인 주차증 발급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7 11
10880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1 7
10879 장애인거주시설 등 복지시설의 의료서비스 제공 투명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31 32
10878 장애인·유공자 통행료 감면, 더 쉽게 혜택받도록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28 15
1087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1.2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23 6
10876 장애인, 고령자의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11.10 9
10875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쉬워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76
10874 장애인 화장실에 휴지통 비치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05 51
10873 장애인 학대 피해 현장조사를 방해하면, 형사처벌 대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21
Board Pagination Prev 1 ...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