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나,
- (1)보험사의 개별 약관상 배터리에 대한 보상방식이 불분명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었고,
- (2)일부 보험사만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1)약관을 개정하여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하는 한편, (2)모든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판매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ESG 기반의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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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2021-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