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7월 27일 발간·배포한다.

*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 : (‘17년) 11.9%, (’18년) 9.5%, (‘19년) 11.3%, (’20년) 9.5%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


< 주요 질의·답변 사례 >


ㅇ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 여부(부부는 모두 무주택자)

⇒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음

ㅇ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는지?

⇒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

ㅇ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ㅇ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함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청약홈(www.applyhome.co.kr)에도 게재하였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07-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484 8월부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대상이 늘어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31
10483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6 13
10482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 홍보 문구, 국민이 직접 뽑아주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12
10481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경찰분야 생활민원 해결 사례” 공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25
10480 셀프빨래방 이용 시 세탁물 훼손·오염 주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17
10479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다한증 치료제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19
10478 휴가철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적극 동참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72
10477 2020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공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4 11
10476 전국 75,083호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 등 입주자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31
10475 2021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11
10474 인공임신중절, 의사에게 교육·상담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3 23
10473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37
10472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3
10471 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0
10470 행안부 “안전한-티브이(TV)”,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기’ 온라인 행사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8.02 14
Board Pagination Prev 1 ...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