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청약 질의회신집(FAQ)을 7월 27일 발간·배포한다.

* 당첨자 대비 부적격 당첨자 비율 : (‘17년) 11.9%, (’18년) 9.5%, (‘19년) 11.3%, (’20년) 9.5%


주택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 및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적시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시장상황 및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청약신청 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이 여러 차례 변경되어 국민들에게 다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질의회신집은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건, 사전청약 등 주요 내용부터 사업 주체가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까지 다양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


< 주요 질의·답변 사례 >


ㅇ 아내가 유주택자인 친정부모(60세 미만)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남편이 청약 신청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인정 여부(부부는 모두 무주택자)

⇒ 아내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장인·장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로 볼 수 없음

ㅇ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청약제한사항이 적용되는지?

⇒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체결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경우에도 실제 공급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도 제한

ㅇ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는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 시점은?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접수일,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대상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ㅇ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무순위 청약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이 필요하지 않음. 다만,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아야 함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발간한 질의회신집을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과 청약홈(www.applyhome.co.kr)에도 게재하였다.

국토교통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질의회신집에 담긴 내용이 우리 국민들의 청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청약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주택청약에 대한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적격 당첨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청약홈 시스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07-27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71 중고차 ‘허위 성능상태점검’ 없도록 책임보험제도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23
4870 무신고 수입산 제빙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19
4869 잔류농약 검출 수입 천연향신료 등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0 16
4868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버터유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1 18
4867 다수의 향신료 제품, 금속성 이물(쇳가루) 기준 초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1 19
4866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1 15
4865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17
4864 공유경제 하에서 보장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동차보험 화물 유상운송 특약(6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 도입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19
4863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에게 잠자는 개인연금을 직접 찾아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19
4862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온라인 광고 40건 적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29
4861 프로바이오틱스 전 제품, 유산균및 안전성 기준 충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31
4860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십 8천여명 모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2 24
4859 홈쇼핑.백화점 판매식품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39
4858 「2019년 전국 예방접종률 현황」 승인통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205
485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 분해 시술 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시술비 전액 환급”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23 19
Board Pagination Prev 1 ...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