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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7.27), 11월 시행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 강도태 2차관) 2021년 제1차 회의를 7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근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구성위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총 13명

 ○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를 의결하고,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개요

 - (목적)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 초과자(재산 5억4천만 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200%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선정 가능(의료비가 연소득의 20% 초과)
 - (대상질환)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 (지원항목 기준) 비급여(미용·성형·간병비 등 제외), 예비급여, 선별급여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연간 2천만 원 이내(개별심사를 통해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가능))
 - (신청절차) 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공단 지사 방문
    * (상세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재난적의료비 지원안내

□ 위원회는 작년부터 지속되어온 코로나19에 의한 가계소득 경감*에 따라 취약계층의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 ’21년 1사분기에 전년 같은 분기 대비 가계소득은 0.4% 증가(재난지원금 영향으로 이전소득 증가)하였으나, 실질소득은 감소(근로소득 1.3%⭣, 사업소득 1.6%⭣, 재산소득 14.4%⭣, 비경상소득 26.2%⭣)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 (6.28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비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 기존 모든 지원 대상자에 일괄적으로 50%로 지원해왔던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200% 구간의 경우 50%를 지원하는 것을 하한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이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도록 의결하였다.

 ○ 또한,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를 통해서도 한도 초과금액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현행 연간 지원한도 2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사례예시) 고가 항암제(1회 수백만 원 이상) 등의 국내 허가 등 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비급여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시 현재 지원한도(2천만 원)로는 역부족

 ○ 이번 지원 확대 사항은 관련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한편, 2021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가계소득 영향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1월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반기 저소득층 지원금액 규모는 전년 대비 26.5% 증가**하였다.

   * 기초·차상위계층 100→80만 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0→160만 원
   ** 기초·차상위 및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총 지원금액 ‘20년 62억5천1백만 원→’21년 79억7백만 원 (26.5% 증)
 ○ 또한, 5월 7일부터는 기초·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일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완화*하였다.

   *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나,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부러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를 방지,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져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하여 신청기한 완화

 ○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재원 확대*와 더불어, 민간기관에서 지원금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이 지원대상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공급자가 급여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익적 목적의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과징금 수입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사회보장급여법」개정에 맞추어 몸이 불편한 국민들의 제도 접근성 제고

□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치료적인 비급여 등에 의한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의료안전망 역할을 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해 온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다”면서,

 ○ “이번 지원 확대를 계기로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이 사업이 든든하고 촘촘한 의료안전망으로서 차질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1-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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