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은 택배, 음식배달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 관리와 종사자 보호를 위하여 지난 1월 26일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이 7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별도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전자 상거래 활성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증가로 우리 삶에 보편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법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택배·소화물배송대행업 제도화) 그동안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화물차 수급 중심으로 관리되어 온 택배업은 등록제 체계로 전환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산업 육성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업에는 우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 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배달기사의 처우를 고려하는 등의 우수한 업체를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소화물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이륜차 단체보험 가입 등


택배는 법 시행 3개월 이내인 10.27일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배달·퀵서비스업은 올해 안에 세부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우수사업자 인증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종사자 보호) 물동량 폭증으로 고강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렸던 종사자를 보호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도 마련된다.

택배기사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한 6년간 택배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영업점 단위에서 택배종사자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본사가 직접 점검토록 하였다.

그 외 폭염, 폭설 등 혹서, 혹한기에 종사자의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물류쉼터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라이더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값비싼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 생활물류 소비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택배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뢰성, 친절성 등을 반영한 택배 서비스 평가도 매년 시행하고 공표한다.

(공정시장 질서 확립)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를 신설하였다.

산업의 거래구조 개선, 소비자·종사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 육성·지원) 코로나 시대에 필수서비스로 자리 잡은 생활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생활물류시설 확보방안을 관련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낙후지역 물류시설 설치, 물류시설의 첨단화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 정기적 산업조사, 통계시스템 구축, 표준화 사업, 창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벤처나 새싹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 합의(6.22)에 따라, 택배기사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불공정행위 금지 등 사회적 합의 주요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다.

* (´20.12월 구성) 택배사, 택배종사자(과로사대책위), 화주(온라인쇼핑몰 등), 소비자단체, 관계부처(국토부·고용부·공정위 등), 국회(민생연석회의) 참여


택배사업자-영업점, 영업점-택배기사 간 표준계약서는 7월 2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 게시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택배사업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을 참고한 배송위탁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롭게 시행하는 생활물류법에 소비자 보호는 물론, 종사자 처우개선, 산업의 육성·지원 사항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면서, 생활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를 보호하여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21-07-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01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확대 극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 대폭경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26 147
1700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 알선을 빙자한 불법-과장광고에 주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02 65
1699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 운동 본격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37
1698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일간 200,139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29 12
1697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한 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03 57
1696 4개 정부기관 콜센터 전화 ‘110번’으로도 상담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04 89
1695 4개 온라인사업자(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4 64
1694 4개 부처 손잡고 미래 유망 의료기기 개발 전주기 지원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31
1693 45년만에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바꾼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2.17 10
1692 438만 경력단절 전업주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능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39
1691 41종의 생활정보「민원24」에서 한번에 확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10 130
1690 41만여명의 보험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3 66
1689 41만여명의 보험설계사, 유사수신행위 예방교육 받는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4 57
1688 40일 걸리던 운전면허 자진반납, 이제 ‘하루면 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3 26
1687 40세부터 직장인 무료 경력설계 상담서비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19
Board Pagination Prev 1 ...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 938 Next
/ 938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