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이번 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수사·조사의뢰(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권익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권이 보완됐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4항)
 
<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 부패신고의 처리 관련 사실관계 확인권 보완
 
- 신고자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때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 부여해(안 제59조제4항) 신고사건의 조속한 처리 및 피신고자의 무고한 피해 예방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 법 시행까지 6개월간 시행령 마련, 신고처리 관련 지침 개정, 업무 담당자 교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패신고 조사 기능 보강이 20년 만에 이번 국회 법률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신고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1-07-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20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많은『골다공증』,봄철 산행시 낙상사고 주의하고, 생활습관 개선 및 운동으로 예방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30 77
4519 여성이 주의해야 할 질병은 30대 갑상선, 40대 철 결핍 빈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07 7
4518 여성이 필요한 의약품 정보 국민이 직접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5 77
4517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8 17
4516 여성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건강상담 서비스 6월20일부터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90
4515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1.18 18
4514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0 11
4513 여성청소년 생리대 구매권,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7.22 108
451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2 50
4511 여성청소년, 홈플러스에서도 생리대 구매권 사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06 25
4510 여신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7 103
4509 여신전문금융약관 시정요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6 36
4508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1 112
4507 여전업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이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30 34
4506 여행 캐리어 손잡이 · 바퀴 파손 시 항공사에 손해배상 요구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17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