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였습니다. 1년 정도 이용한 후 직장 이전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이전설치를 요청하자 이사한 곳이 서비스 비제공지역이라고 하여 부득이 가입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전입신고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중도해지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사한 곳이 오피스텔이라 주소이전이 불가한데 이런 경우에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답변 -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시 위약금(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이장 또는 통장의 실거주확인서, 이웃주민의 인후보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로도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정보/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2021-03-12 ]








질문오랫동안 이용하던 인터넷게임 계정이 이용제한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로그파일 제공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인터넷게임의 로그파일은「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집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로그파일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수사기관이 아닌 소비자나 정부기관에게 로그파일 등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